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환급방법)

2024년 10월 11일 by 공기비행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조건과 혜택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 취득세란

 

주택구입 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조회하는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 취급에 따른 세금 즉 '취득세' 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액 미리 계산하기👉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지역, 그리고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자는 중과부여하며, 3주택 이상자는 최대 13.4%에 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방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환급신청 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 신청대상

- 생애최초 유상으로 주택구입자(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주택취득 가격이 12억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자

 

취득세 환급 금액

- 최대 200만원

 

👉취득세 환급 청구 방법

아래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

- 환급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관련서류확인(다운로드)

 

※방문 전 유선통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는 과거에도 면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적용되었으며, 3억이하 주택(수도권은 4억이하)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취득세율 자세히보기

 

 

 

이러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법령집 보기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득기준: 없음

 주택기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법령 시행이 2023.3.13.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구입자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 잔여기간으로 실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이렇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납부를 한 분이라면 환급신청을 통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