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조건과 혜택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 취득세란
주택구입 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조회하는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 취급에 따른 세금 즉 '취득세' 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지역, 그리고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자는 중과부여하며, 3주택 이상자는 최대 13.4%에 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방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환급신청 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 신청대상
- 생애최초 유상으로 주택구입자(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주택취득 가격이 12억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자
취득세 환급 금액
- 최대 200만원
👉취득세 환급 청구 방법
아래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
- 환급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방문 전 유선통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는 과거에도 면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적용되었으며, 3억이하 주택(수도권은 4억이하)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소득기준: 없음
✔ 주택기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법령 시행이 2023.3.13.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구입자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 잔여기간으로 실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납부를 한 분이라면 환급신청을 통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