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조회)

2024년 06월 25일 by 공기비행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는 또 다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자격요건별로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있으며 언제 신청했냐에 따라 지급일이 각기 다릅니다.

 

 

시간순서대로 보면 '하반기 신청 → 정기신청  기간후신청  상반기신청' 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하반기분 3.1.~3.15. 6월 27일
23년 정기분 5.1.~5.31.  8월 중
23년 기한 후 신청 6.1.~11.30.  10월 말 ~ 23년 1월 말
24년 상반기분 9.1.~9.15.  12월 13일~30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한 후 신청' 인데요,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10%를 감액하고 지급이 되니 가급적이면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조회

 



기한후 신청하기 (소급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그렇다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놓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 상시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 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 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며,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차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5월에 신고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반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상반기분은 당해 소득(1월~6월)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므로 신청은 매 년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신청은 전년도 7월~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므로 매 년 3월에 신청이 됩니다.

 

올해 3월에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6월 27일에 일괄 지급이 되며, 이번에 지급받는 금액은 작년도의 근로장려금인 '2022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이 되는 것입니다.

 

계좌로 받기를 신청하신 분은 입금이 되고 현금수령을 원하는 분은 우편으로 수령한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지급일 (8월 중 예정)

정기신청 기간은 5.1.~5.31. 까지입니다. 반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작년도인 1년치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한번에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라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분이라면 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서 잔여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산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지급)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건강보엄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 및 실직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보장: 고령·장애·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정부나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외 기초생활보장은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가구,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가구,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 가구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인원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의료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있으며, 지역 건보심사평가원에서 적정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용을 포함하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대부분의 경우 10% 이하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심장, 뇌혈관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 관계로 거주지를 떠난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도지사가 발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부채, 부동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 신청대상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지급일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된다는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신 분들은 잘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하신 분이라면 정기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