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준비물)

2024년 09월 12일 by 공기비행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후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공신력을 확인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주민센터 운영시간 내에 가기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다행히 최근에는 인터넷 확정일자가 가능한데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히 본인인증 후 가능하니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하세요.

 

 

1. 직접방문

확정일자를 방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반드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여야 합니다.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불가 하며 원본필요.
  • 내방시간: 주민센터 운영시간 확인 후 방문하세요

 

확정일자 받는법

 

 

2.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로소 접속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이동하여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법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계약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줍니다.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증서를 스캔하여 첨부해 줍니다. 집에 스캐너가 없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스캔한 후 첨부해도 됩니다. 방법은 알려드릴께요.

계약증서 첨부

 

 

 

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결제하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결제는 수수료 결제란에서 해주세요.

수수료결제

 

 

결제된 신청서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신청서제출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혹시 불안하시거나 종이문서로 보관을 하고 싶으신 분은 발급을 해서 보관해도 좋겠습니다. 

발급하기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은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스마트폰 스캐너 이용방법

 

혹시 스캐너가 없어서 곤혹스러운 분은 스마트폰 스캐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서 공공업무를 보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스캐너 가장 유명하고 유용한 것 2가지를 소개드릴 텐데요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무료버전으로도 충분하니 무료버전 이용하세요.

 

 

1) CamScanner (캠스캐너)

외국 앱인데요, 사용할때 가장 편합니다. 영어로 되어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장 좋습니다.

 

캠스캐너

 

 

2) vFlat Scan (브이플랫)

한국 앱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인 보이저엑스에서 만든 스캐너 앱인데요, 이것도 잘 되며 유용합니다. 한국어라 편리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중요성

확정일자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리' 순위를 높이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우선 변제 권리는 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나 기관부터 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늦게 요구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갖기 위해서는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2. 계약한 집에 입주하는 것

3.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사는 집이 달라졌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

4. 그리고 법원, 동사무소 등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음: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을 신청하려면 이사 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받지 못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지방세, 공공요금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및 처리 문제: 이사 후 확정일자가 없으면 세무 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서비스 이용 불가: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받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새로운 거주지에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정보 업데이트: 임대차계약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을 신청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문제 예방: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지방세, 공공요금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면,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사 후 확정일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나 세무 등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 전후의 세무 처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한 확정일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잘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정일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