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입니다.
물건을 팔았을때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하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인데요, 의무업종에 속한다면 사전에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확인하고 가맹점 가입을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 법인사업자 중: 소비자상대업종(수입금액 무관)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보건업 등 기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이 있는 의무업종이라면 해당하는 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중 수입급액 24백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은 다음해의 3.31까지
- 개인사업자 중 보건/사업서비스/기타의무업종은 개업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인사업자 중 소비자상대업종은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토스페이먼츠로 가입: https://taxadmin.uplus.co.kr/
- 링크허브로 가입: https://www.popbill.com/
- 금융결제원으로 가입: https://www.kftcvan.or.kr/
또는 전화가입도 가능합니다. 콜센터를 이용하여 가입하셔도 됩니다.
새미래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10자리 → 1번(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4자리 → 1번(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 6에 따라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산세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1%입니다.
-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
- 미가입기간: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의무를 지켜서 수입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