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 세금)

2024년 09월 08일 by 공기비행

임금피크제 등 정년 도달 전 임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의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 및 체크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기간 동안 쌓인 퇴직연금 적립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IRP계좌로 입금을 해 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를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퇴사 예정자라면?

1. IRP계좌를 개설한다.

2. IRP계좌 통장 사본을 회사로 제출한다.

3. 회사는 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다.

4-1. IRP계좌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or

4-1. IRP계좌유지: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한다.

 

 

 

 

나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일시금 수령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사용합니다.

 

2.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상이라면 IRP계좌에 쌓인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일을 정한 후 일정기간동안 연금으로 받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나 자녀 등 지정한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받는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수령방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은 받는 방식이 다른만큼 부과되는 세제혜택이 다른데요, 어떻게 될까요?

 

 

1. 계좌해지,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퇴직금의 5%) 가 발생합니다.

- 운용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 한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2. 개좌유지,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가 대폭 감소됩니다. (약 60~70%선)

- 계속 운용하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원가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자산상황에 따라 다름)

출처: 한화생명홈페이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이 나으므로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예전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의무화/제도화 된 것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수령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필수체크)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제를 아시나요? 임금피크제란 정년이 되기 전 급여를 낮추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그동안 받던 월급보다 급여가 낮아지게 됩니다. 회사 내규마다 적용하는 연수와 (보통 3년), 삭감하는 임금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나의 근속연수" 이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낮아지게 되면 나의 퇴직금도 덩달아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돌입 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나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꼭 막아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므로 꼭 본인이 체크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시고 일시금 수령, 이후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따로 받는 방법입니다. 중간정산에는 법으로 정한 일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2. 퇴직연금 운용방식 변경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내 퇴직금이 DB형이라면, 임금피크제 돌입 전 나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DC형은 매 년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DC형으로 전환 후 그간 쌓인 퇴직금 적립액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넣어 두고, 이후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제공되던 것이 현재는 퇴직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금액은 연금공단에 입금됩니다.

-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제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 출자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퇴직연금에 기여합니다.

-자발적 가입제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분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 생활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인력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되어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근로자들의 퇴직 준비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과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의 퇴직 준비와 미래 자금 모으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연금 자금을 모으기 위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가입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퇴직 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는 자금 모으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보장 수단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준비를 꼼꼼하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