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하기 (지급시기)

2024년 09월 05일 by 공기비행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 수준에 맞게 적절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자격 대상이 된다면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약 201만 명에게 약 2조 6천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혜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개념,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 가입자가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엄 적용을 받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며, 이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즉,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본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1만 1,580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2년의 186만 8,545명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보는 국민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초과금으로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1분위와 2~3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30.9%, 40.5%의 인원이 초과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지급액의 75.7%가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급 안내문 수신: 국민건강공단에서 9월 2일(월)부터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초과금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 건강'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번호로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 전화: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이 완료된 후, 초과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초과금이 지급되며, 이 외의 대상자는 개별 신청 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 및 소득 분위별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50% 이하인 계층은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하며,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 1분위 (소득 하위 10%): 약 62만 명이 해당되며, 6,99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26.6%를 차지합니다.
  • 2~3분위 (소득 하위 20%~30%): 약 81만 명이 해당되며, 8,31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31.6%를 차지합니다.
  • 4~5분위 (소득 하위 40%~50%): 약 33만 명이 해당되며, 4,59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17.5%를 차지합니다.

 

소득 상위 50%에 해당하는 6~10분위의 경우에도 초과금이 지급되긴 하지만,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는 약 1만 7,000명에게 70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급액의 2.7%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명이 총 1조 6,96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전체 지급액의 64.5%에 달합니다.

 

  • 65세 이상: 54.8%의 인원이 해당되며, 전체 지급액의 64.5%를 차지합니다.
  • 40~64세: 약 73만 명이 해당되며, 전체 지급액의 29.7%를 차지합니다.
  • 19~39세: 약 14만 명이 해당되며, 전체 지급액의 4.9%를 차지합니다.
  • 0~18세: 약 2만 5,500명이 해당되며, 전체 지급액의 0.9%를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01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는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초과금 지급 신청 절차를 꼭 따라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