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4년 06월 24일 by 공기비행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른 급여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하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들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 이후)를 이미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23년 등유나눔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자격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전기)입니다.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해당됩니다.

- 국민행복 사용 대상: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입니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제공되는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이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해당 계절(여름 또는 겨울)에 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는 경우,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과 여름 모두를 지원하여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바우처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