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을 받는 방법은 국민건강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부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보료 환급받는 대상
그런데 때로는 건보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환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보료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
환급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보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가능)하여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또는 '건보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후 '전체메뉴'에서 '민원 여기요'를 선택하고 '조회'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건보료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환급금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사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건보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보료는 자격 변경, 소득 변동 등 여러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이러한 변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금액을 부과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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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보료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해당 연도에 진료비를 내야 할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내신 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환급 대상
건보료가 과납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은 가족 구성원이 진료비를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가족 구성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료를 지불하는 경우 자격과 의료비 상황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 앱을 통해 또는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