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흔히 조기노령연금(손해연금)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득일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함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정상적인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연금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도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나이와 가입기간, 소득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조건: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55세에서 60세 이상인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에도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 연금개시 시점 및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1960년 이전: 55세 출생년도 1961년: 55세 6개월 출생년도 1962년: 56세 출생년도 1963년: 56세 6개월 출생년도 1964년: 57세 출생년도 1965년: 57세 6개월 출생년도 1966년: 58세 출생년도 1967년: 58세 6개월 출생년도 1968년: 59세 출생년도 1969년 이후: 60세
이러한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의 상황과 출생년도에 따른 조건을 숙지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조기수령을 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연금이 일시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오프라인 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장점:
조기수령은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 긴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을 받아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
조기수령으로 인해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1년마다 6%, 월 0.5%의 감액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시 30%까지 감소합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생활의 변화와 노후 지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생계비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제도로, 정년 전에 퇴직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