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무료)

2024년 07월 17일 by 공기비행

2024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의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도, 은행 등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정부의 전자민원창구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신청 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전자 서명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 완료: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의 혜택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인터넷 발급은 이러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다만 모든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은행업무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 등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요한 거래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더욱 간편해집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를 통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은 임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앱 도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부 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무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