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2024년 07월 12일 by 공기비행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과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발급과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이 어떻게 편리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변경사항)

[신규발급 확대]

원래 주민등록증은 지난 2008년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발급에만 해당되었으며 17세 이상 분들의 신규발급은 여전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발급 역시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 사이트는 '정부24'에서도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신청과 수령을 위해 두 번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경우 총 20일 소요

- 신청서 필요없음

- 수수료 5,000원

- 구비서류 :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법령상 자격있는 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탭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발급 신청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증'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메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장소 확대]

또한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신청기관과 실제 수령하는 기관이 동일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신청도 원하는곳에서,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B주민센터에서 수령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한데요,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크기여야 합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규격이 맞지 않거나 모자를 썼거나 안대를 했다면 사진 교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발급 역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사항 발생 시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