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주기적으로 갱신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면허 종류에 따른 갱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빠르게 내용 신청하시고 운전면허 갱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면허별)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겠는데요, 면허별로 내용이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10년 주기의 1종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절차)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절차별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운전면허 갱신 진행하는데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방법(절차)
-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 확인: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제출: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규격 3.5cm * 4.5cm),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모바일IC 또는 일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체검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미갱신과태료)
운전면허 수수료는 면허증별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모바일IC(영문, 국문): 1종 21,000원 / 2종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종 16,000원 / 2종 10,000원
또한 운전면허 미갱신 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기간에 늦지 않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갱신 시: 과태료 30,000원 또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운전면허 갱신 미필 사유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는 30,000원) 또는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미리 갱신을 받고 싶으신 분은 사전갱신 신청 또는 연기신청도 가능하니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물을 준비하여 원활한 갱신 절차를 밟아보세요. 갱신 미필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운전면허 갱신 연기신청
정기적성검사(갱신)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성검사(갱신)를 연기하거나 미리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신청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를 미리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항
- 필요 서류: 운전면허증 연기 사유 증명 서류
※ 증명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여권 또는 국외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은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를 따라 원활한 운전 환경을 유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