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방법 (모두채움 환급금 정정)

2024년 07월 12일 by 공기비행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신고액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안내문대로 신고했다면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정정하면 과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정 (모두채움 수정)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전히 마친 후에 잘못 신고한 것을 인지했을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환급금(추징금)이 정해지기 전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이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았거나 추가납부하게 되었을 때, 이 정해진 세금 환급금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가 세액(환급금)이 정해지기 전에 수정하는것, 경정청구는 환급금이 정해진 이후 수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참고)국세상담센터 활용

만약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 등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으신 분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모두채움 오류 관련 내용

요즘에는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특히 올해부터 시행 중인 '모두채움' 서비스 때문에 더욱 그런 얘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에 나온 세금 납부 금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세금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는 건데, 이게 올해에는 640만 명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채움 안내문 상에 나오는 세금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내문을 보면 마치 이미 확정된 세금 금액처럼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세금과 모두채움 안내문의 세금이 다르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그 차이는 모두채움이 기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 것 때문인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별로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도 있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선 세무서에도 민원 전화로 여러 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금 안내문에 있는 금액은 추정 세금일 뿐이며, 납세자가 확정 신고할 때 스스로 자신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안내문에는 없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에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과오로 내게 되면 수정신고를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국세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에 모두채움 안내문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세금을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