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매 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청년관련 계좌가 많아 여렵고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면 전문상담사와 1:1 상담예약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만 39세(병역추가혜택) 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형 저축계좌로 정부추가적립에 더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조건 이외에도 총 소득(연봉)과 가구소득 요건도 맞아야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바로가기), 그리고 가입고민자를 위한 전문상담사 1:1 온라인 상담까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계좌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 기간은 매월 한정된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기간은 가입 심사 기간이 1주일 단축되어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월 가입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을 거친 청년들은 가입 가능한 은행 중 1개를 선택하여 10월 4일(수)부터 10월 17일(화)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그 혜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계좌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만기 시 정부기여금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이 계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만기 시에는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도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다만,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0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다면 취급기관인 11개 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의 전화번호는 이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SC제일은행: 1588-1599(2024년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