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원혜택 중에 손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4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쉽게 계산하고 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조회사이트를 운영중이니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인 분
- 부양받을 수 없는 분
여기서 중위소득은 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이 이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에 따라 혜택도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1종수급자와 2종수급자 구분 및 혜택
1종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분
- 통원비 대부분 지원(본인부담 500원~5%선)
- 입원비 국가에서 100%지원(본인부담 없음)
2종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분
- 통원비 대부분 지원(본인부담 500원~15%선)
- 입원비 국각에서 90% 지원(본인부담 10%)
🔽 1종수급권자 / 2종수급권자 차이 🔽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정한 현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구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이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조건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진료비, 약값, 입원비,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일부나 전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정확한 혜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병원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