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근무형태별)

2024년 07월 05일 by 공기비행
 

주휴수당은 단순하게 보자면 '1일치의 금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5일은 출근해서 금액을 받고, 1일은 출근 안하고도 하루치의 금액을 받는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근무형태별) 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자세한 산식으로도 알려드릴 텐데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란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때 받는 금액이 바로 '주휴 수당'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에 따른 지급의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받아야 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 단순계산: 1주일 근무시간 x 나의 시급 x 1/5
  • 원래계산: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따라서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것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시간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하지만 임금이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파트타임 근로자, 초과근로를 했을 경우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산식이 약간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많은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화면이 나오며 시급과 한주의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주휴수당 근무형태별 차이

주 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5일 출근,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그 계산이 다릅니다.

 

건설일용직은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6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파트타임 등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계산법이 또 다릅니다. 만약 주에 3일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파트타임) 1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조금 간단하게 보자면 '1주 근로시간 / 5 x 시급' 이 됩니다.

 

 

또한 만약 초과근무를 했다면 초과근무한 날짜는 원래 시급에 1.5를 곱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했던 주는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게 됨을 참고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경우가 조금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인터넷으로 상담을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를 참고해서 본인 상황을 질의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질의

 

 

주휴수당 상세내용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은 해당 법에서도 딱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정해서 시행하지만 근무 여건에 따라 월요일이나 수요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휴수당, 즉 유급휴일 조항은 큰 회사 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라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사무실이던 현장이던 일주일 이상을 장기근로 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간편하게 정보를 설정한 후 쉽게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