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가구요건, 재산요건,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과 자녀장려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각각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인데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자녀장려금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기신청은 매 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본인의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요, 자녀 1인당 70만원이나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1인당 5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총소득 요건 말고도 재산요건과 가구원 요건도 보게 되는데요 각각 이와 같습니다.
가구원요건
1.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입양자녀를 포함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2. 70세 이상 부양부모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 총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실제 거처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액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유가증권 및 각종 회원권도 포함합니다.
※참고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기신청은 매 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매 년 5.1.~ 5.31. | 9월 중 |
기한후신청 | 매 년 6.1.~ 12.2.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 기한후 신청을 할 시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작년에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종이 다양한 경우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직 종사자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한 경우
장려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신청 시점인 2021년을 기준으로 총소득과 재산을 판단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장려금을 결정한 이후에 탈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됩니다.
4. 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계좌에 대해
정기 신청 분들의 경우, 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지만, 대부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기한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장려금 제도에서는, 장려금 수급 계좌를 한국은행에서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인터넷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려금을 수령하실 분들은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기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또는 ARS(자동응답)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되니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총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율 증가 효과입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출산율 증가와 인구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정한 가정이 아닌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녀장려금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결정하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