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기간, 급여 실수령액)

2024년 07월 03일 by 공기비행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증가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나 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로 언제,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실수령액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단, 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150만원 이므로 대부분 이 150만원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50만원에서 25%인 37만5천원은 주지않고 따로 떼어 두었다가 회사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액인 150만원이라면?

- 매 월 112만 5천원 x 12개월 수령

- 37만 5천원 x 12개월치는 회사복귀 후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 급여 - 신청방법과 지급일은?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달 것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1월부터 육아휴직이라면 2월1일에 1월달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2,3월분을 4월에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시 지정한 고용센터지점(대부분 거주지역 지점)에서 검토 후 1~2주 이내에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는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보엄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능하며 앱으로도 손쉽게 가능하기에 대부분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에 점속하여 '모성보호'를 눌러주고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눌러줍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법률 상 최소로 정해놓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각 회사의 내규에 따라 그 기간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예를 들면,

-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남녀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 삼성같은 대기업은 2년, 보광(훼미리미트)는 남자는 1년, 여자는 2년 등 기업마다 1년이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못가게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언제까지 쓸수있나(자녀 나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만 8세 이하라면 쓸 수 있습니다.

 

 

ex) 만약 내일 만 9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까지는 만 8세이므로 오늘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1년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30일이상~1년이하로 일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전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뜬다면 회사에 연락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면 몇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실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수령 기간이 1년 6개월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도 힘들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