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자격조회)

2024년 07월 03일 by 공기비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수급자격 요건이 필요한데요, 또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모의테스트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과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들은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실제 수급 자격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요건이 되는지 '실업인정 확인'을 모의 테스트 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테스트

 

 

 

 

단, 모의테스트일 뿐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의 상담원들과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신고: 실업상태가 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고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신청자는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및 기타 지원: 실업급여 지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훈련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최고액은 1일 기준 4만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신청자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가입자는 90일, 1년 이상 가입자는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이상 가입자는 최대 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경기침체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일명 '나이롱'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급 인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주 중요하며, 과거에는 느슨하게 인정되던 규정이 변경되어 촘촘하고 깐깐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재취업 활동 내용은 실업급여 대상자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재원으로는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나온 것이며, 그들의 세금이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많은 실업자들이 지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