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조회, 계산기)

2026년 10월 21일 by 공기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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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납부 시기가 나뉘니, 내 재산이 언제 내는 세금인지 확인하고 조회와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살펴보세요.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날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 전액을 부과합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6월 2일 이후에 넘어가면 이전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기를 정할 때 이 날짜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누가 그해 재산세를 내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시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누어 냅니다.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번에 나눈 구조입니다.

재산세

이때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더해져 나오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본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세목별 내역을 확인하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아 정확한 납부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언제 내나요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에 내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 같은 사람이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서로 다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에 임박해 납부하면 전산 장애나 계좌 잔액 부족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모바일과 PC로 조회합니다

재산세 고지 내역은 위택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시 전용 시스템인 이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납부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고지서가 도착하고 납부 기한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분실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직장인이나 해외 체류가 잦은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과 분납

카드, 계좌이체, 은행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납부는 위택스와 은행 창구, ATM, 인터넷지로, ARS 전화, 그리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할부가 가능한 곳도 있어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와 결제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나 명의 변경이 생기면 자동이체 정보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통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기한 이전에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서둘러야 합니다.

카드 납부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통상 3%의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이 계속 미납되면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기한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 유예나 징수 유예 제도가 있는지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가산금이 커지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납

재산세 계산 방법과 계산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통상 60%, 토지와 건축물이 통상 70% 수준으로 소개되며 정부가 해마다 정합니다.

가산금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달라지고,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례의 연장 여부는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의 계산 기능이나 지자체 세무과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기

이 글에 적은 기간과 비율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공식 누리집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비율

핵심내용 정리

구분 납부 기간
주택분 7월 16~31일, 9월 16~30일(각 절반)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분납 요건 본세 250만원 초과
연체 가산금 통상 3%

핵심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이며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세율과 비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카드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수수료와 할부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7월에 한 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전에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거주지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으세요.

이사 중에 소유자가 바뀌면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전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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