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2024년 06월 24일 by 공기비행

장애인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로 올해 금액이 올라서 작년 보다 더 많이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께 4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히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보장을 위해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안내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및 기타 월소득을 봅니다. 나의 금액을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그 기준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기본재산, 금융재산, 차량 등의 합계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공제액) + (금융재산-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일반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액 : 가구별 2,000만원(인별 아니며 가구별)
고급자동차 및 각종 회원권은 별도로 더해줌

 

 

📌(복지로) 소득/재산요건 보기

 

 

 

 

장애인연금 금액은?

만 65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으로 전환 403,180 403,180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X 323,180 X X
차상위계층 "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 20.000 343,180 40,000 40,000

 

 

 

작년보다 기초급여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  최대 40만 3,1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본인의 신분증 및 본인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 통장사본은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작성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해 가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_및_급여_제공(변경)_신청서.hwp
0.06MB

 

 

소득_재산_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등(금융_신용_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지급절차

신청 후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장애정도 조사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별도의 통지가 가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유의해야 합니다.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장애인 재활 수당이 추가로 지원되기도 하니,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원 사항도 꼭 확인하면 좋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이 소득 인정액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로 구분됩니다.기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 급여이며,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 급여액은 국민 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며,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급여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부가 급여액은 월정액으로 결정되며,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장애인연금 신청자격과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급여들은 신청이나 절차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므로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알아보신 후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