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2024년 기준을 반영하여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조건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가구 규모별로 해당 급여 종류의 기준에 맞는 각각의 소득인정액을 만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30%)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7인가구: 2,432,255원
👉 의료급여 (40%)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7원
4인가구: 2,160,386원
5인가구: 2,532,275원
6인가구: 2,891,193원
7인가구: 3,243,006원
👉 주거급여 (46%)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7인가구: 3,810,532원
👉 교육급여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58,937원
6인가구: 3,604,796원
7인가구: 4,041,879원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종류의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때, 각 가구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소득기준만 보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조건(기준)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O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 예외 사항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A+B)×18% 대신 (A+B)×40%로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이거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은 10%가 적용되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또는 30%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요건도 중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과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혹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