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만 7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수급 아동의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됩니다. 그러나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8년 9월에 아동수당이 도입된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의 가정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이후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에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지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유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다양한 이유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양육부담 경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러한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살핌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균등한 기회 제공: 아동수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 보건, 문화 등의 기회에 제한을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통해 그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가의 인구정책: 아동수당은 출산율 유지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형성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동수당은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적 발전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