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재조정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공정한 지원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채무여야 합니다. 법인이나 기업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둘째,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계좌별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자나 연체료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원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새도약기금이 자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심사를 거쳐 탕감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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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과 관련된 공식 안내, 진행 일정, 공지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새도약기금 관련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 탕감(채무 소각) 대상자 기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예: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계지원 보훈대상자 등은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를 면제받으며 자동으로 탕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로 평가됩니다.

일부 감면(채무 조정) 지원자 기준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30~80% 수준이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초기 3년은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과 연계되어 합리적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부담을 줄이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복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제한 사항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특정 유형의 채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등 명백히 투기적 목적의 채무,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렌탈 및 리스 구상채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됩니다.
채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좌가 매입 제외 대상이라도 전체 채무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모두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금융사별 채무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제외 기준
예를 들어, 새도약은행에 A계좌(2,000만 원)과 B계좌(4,000만 원)가 있을 때, A계좌가 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총액이 6,000만 원이면 B계좌 역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적절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세부 심사 기준을 비공개로 운영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또한 사행성 채무나 투자 목적 부채는 아예 매입 단계에서 제외되어, 부정한 이용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새도약기금 운영 절차 및 일정 안내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

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자동으로 심사 및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채무가 매입 및 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첫째,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둘째, 상환 능력 심사가 진행되며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채무자는 ‘채권 매입 통지서’와 ‘심사 결과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수령합니다. 넷째,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는 전액 소각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 연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금융, 주거, 취업 등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지원됩니다.
운영 일정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시작해 약 1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능력 심사 및 채무 정리 절차는 매입 후 약 1년 이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탕감 및 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실 상환자 및 기타 보완책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연체 7년 미만의 성실 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최대 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특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에게는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5,000억 원 규모의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중요합니다.
※ 새도약기금 개요 및 설립 배경
새도약기금은 사회적 약자의 장기 연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Bad Bank)’ 형태의 공공 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상환 능력이 없는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감면하여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재조정과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정부는 약 113만 명의 채무자,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총 8,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재원은 정부 재정 4,000억 원과 금융권 분담금 4,4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매입과 탕감, 그리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 ‘경제적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 및 정책적 의미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장기간 부채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제한된 국민들에게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여, 건전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원 구조 및 재정 운용 방식
새도약기금의 재정 구조는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000억 원을 확보했고,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4,400억 원을 분담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하고, 이후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채무 탕감이 아닌, 장기적 재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금융 접근이 막혔던 국민들이 다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회생 프로그램이자,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