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절세방법)

2024년 06월 28일 by 공기비행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우리 주택을 비롯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 재산 보유자들이 내는 지방세 중 하나에요. 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납부 방법과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대상 및 기간)

 

우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른 재산세 납부일과 금액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세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눠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올해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어요.

 

재산세 납부일(납부)확인👉

 

 


재산세 모의 계산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하고, 전년도와 현재 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작년과 올해의 재산세 차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재산세 미리계산(조회)👉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요.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이에요. (단, 항공기와 선박은 다른 방식으로 과세돼요.)

 

재산세 과세기준(확인)👉

 

 

 

 

세율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주택의 경우에는 0.1~0.4% 사이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0.25%에요.

 

(골프장과 같은 특수용도 건물은 4%, 공장지역은 0.5%) 토지는 0.2%에서 0.5%까지 다양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은 각각 0.3%와 5%의 세율이 적용돼요.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150%,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일 때 110%, 6억원 초과일 때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올해에는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좀 더 가벼워지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에 일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43~45%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올해의 전체 주택 재산세는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 40억원(15.0%) 줄었어요. 이 중 약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요.

 

이 혜택을 받게 되면, 1주택자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은 주요한 납부 방법들이에요.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은행 납부: 은행 창구나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 체크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전화 납부: 지방세 납부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 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재산세납부 바로가기👉

 

 

 

 

또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고지서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요.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세금에서 약 250원에서 1,600원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0.7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재산세 절세 노하우

재산세를 절약하려면 재산세 절세 노하우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보세요.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매 시기 조절: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세요.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부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고, 1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2024년까지 특례법 시행령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올바른 정보와 절세 노하우를 활용하세요.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올해의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재산세를 납부할 때 조심하면 우리 가계의 경제 상황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