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증빙서류) 확인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특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증빙자료는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께서는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확인: 지원 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신속한 지원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1: 신속지급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속지급 유형은 이름 그대로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 대상: 주로 **8개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을 이용하며,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이 플랫폼들은 시스템적으로 배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제출 서류: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만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지급 방식: 해당 배달플랫폼사로부터 이미 지출된 배달비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신청일 기준으로 **배달비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지급되며, 이후 추가 신청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2: 확인지급 (다양한 증빙 자료 인정!)
확인지급 유형은 신속지급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택배,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식이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증빙을 통해 잔액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증빙'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반드시 증빙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특히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소상공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택배·배달플랫폼 등 이용 실적 증빙 서류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류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본인이 확보하기 쉬운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가장 일반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입니다.
- 택배운송료 청구서: 상호명, 금액, 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플랫폼을 통한 정산 내역으로, 상호명, 금액, 일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카드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도 인정되지만, **착불 결제 내역은 제외**됩니다. 착불은 고객이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택배운송장: 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이 포함된 택배 운송장도 유효한 증빙 자료입니다.
- 상인회 배달장부: 소상공인들이 가입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배달장부의 경우, **직인이 포함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협·단체 인트라넷: 협회나 단체의 내부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배달내역도 자체 양식에 직인이 포함된 경우 인정됩니다.
**※ 중요한 유의사항**: 모든 증빙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외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토된 증빙자료 외 다른 자료로 증빙한 경우, 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배달 실적 증빙 서류
배달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됩니다. 꽃 배달, 세탁물 수거·배달, 슈퍼마켓 배달, 떡 배달, 시장 내 음식 배달 등 다양한 형태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배달의 경우,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A.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 증빙 (택1)
이는 소상공인 업체가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기반·수단)를 갖추고 있거나, 실제로 직접배달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제출해도 됩니다.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배달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렌트)계약서: 현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말기 보유가 직접배달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에 필요한 포장 용기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가게 홍보물이나 간판에 '배달'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직접배달을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B. 배달실적(건수) 증빙
직접배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이는 실제 배달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 배달완료 문자·사진: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후 찍은 사진이나, 배달 완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 등이 해당됩니다. 음식, 떡류 등 배달 완료 사진이 좋은 예시입니다.
- 인수증: 고객으로부터 상품 수령 확인을 받은 인수증입니다. 꽃배달, 세탁물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 배달장부: 직접 작성한 배달 장부도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반드시 배송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 배달실적 증빙 시,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이니, 이 점을 꼭 명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지원 절차 요약>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 요건 확인**: 1차적으로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신청 정보가 검증됩니다. 만약 요건 미충족으로 보류되면 의견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배달·택배비 실적 등록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검증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및 유의사항
모든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시 중요 유의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검증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가 좋지 않거나, 배달·택배비 금액 등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 기한(7일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완 요청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성 및 진실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법적 제재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재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제출 서류의 비반환 및 추가 요청 가능성: 일단 제출된 서류(증빙)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확인 방법: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유의: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과 혼동하여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핵심은 무엇인가요?
본격적으로 증빙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의 취지와 대상 요건을 알아야 증빙 서류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이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배달과 택배는 오늘날 많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운영 요소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은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출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에 연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2024년 매출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4,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억 4천만원으로 연 환산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 방식(일수 환산)을 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 활동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택배업, 퀵서비스 등)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원의 취지가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경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제외 업종 리스트는 원문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대표가 A업장 매출 4억, B업장 매출 2억, C업장 매출 5억일 경우, 매출 기준에 적합한 B업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체에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문의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누리집 챗봇/채팅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웹사이트에서 챗봇은 24시간 운영되며, 채팅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현장 지원**: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전국에 있는 77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에서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공고문의 붙임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증빙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은 성공적인 신청의 핵심입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증빙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며, 혹시 모를 보완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콜센터나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모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