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06월 26일 by 공기비행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며 그 기준과 혜택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고정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해줄 사람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소득 중간값으로서, 매 년 물가상승률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혜택은 이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및 혜택

 

 

 

차상위계층 모의계산(내 기준 조회)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몇가지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내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이하라면 차상위계층 대상자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로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합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수당, 각종 의료비, 전기/통신/가스요금 할인, 임대주택 지원, 양육비 및 교육비, 문화누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비슷하게 받음

- 각종 취업/장학금/지원금 등에서 우대

- 문화누리 발급(10만원 상당)

- 각종 수수료 면제

- 주거급여 신청하여 수령

- 통신비용 할인(약 20%)

- 한부모가정 가장이면 예비군 면제 등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주요혜택

  •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지원 (현금, 중위소득30%-실소득액)
  •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지원 (병원비 최대 무료)
  • 중위소득 47% : 주거급여 지원 (현금 및 수리비)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지원 (최대 55만4천원)

📌기타 각종 요금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 확인되었다면 관할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시면 몇가지 확인 및 서류제출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할청에서 재산 및 소득, 가구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통상 약 1~2개월 이내에 대상자 확정 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주어진다면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라며, 온라인으로 자격조회 후 가장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 내방이니 한번씩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