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재발급) 준비물을 알아봅니다. 갱신하는 사유에 따라, 그리고 갱신하시는 분의 연령이나 대리자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형별로 여권 갱신 준비물 확인하세요.
여권 갱신 신청하기
준비물을 모두 확인 하셨다면 여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cipl/0100/login.do?authFailed=Y
단, 온라인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아닌 수록정보의 변경이나 여권분실/훼손은 온라인은 안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접수처를 사전 조회 후 방문하세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준비물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새로운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성인인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또는 대리자인 경우)에 따라 여권 갱신 준비물이 다르니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만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장, 본인신분증,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참고) 수수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장, 본인신분증,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기본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가능)
참고) 수수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인 신청시
1.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장, 본인신분증,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생략가능),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기본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가능)
+ 방문대리인 신분증
2. 친권자가 아닌 2촌이내 친척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장, 본인신분증,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기본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가능)
+ 방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자격이 되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 갱신 준비물
👉병역 의무 대상자라면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장, 본인신분증,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는 병역 미필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참고) 수수료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갱신은 크게 유효기간 만료이거나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때 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의 만료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수록정보 정정이나 여권 분실/훼손은 방문신청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갱신을 하셔서 여행이나 출장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