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의 거주 형태(자가 혹은 임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 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정산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 가구 | 약 1,002,000 |
| 2인 가구 | 약 1,669,000 |
| 3인 가구 | 약 2,143,000 |
| 4인 가구 | 약 2,617,000 |
| 5인 가구 | 약 3,067,000 |
이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 자녀 등의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

주거급여는 본인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1) 임차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10,000 | 250,000 | 220,000 | 180,000 |
| 2인 가구 | 350,000 | 290,000 | 260,000 | 210,000 |
| 3인 가구 | 410,000 | 350,000 | 310,000 | 250,000 |
| 4인 가구 | 480,000 | 410,000 | 360,000 | 290,000 |
| 5인 가구 | 520,000 | 450,000 | 400,000 | 320,000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자의 월세 부담 수준 및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보수 지원은 노후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경보수 (연 457만 원 한도):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미한 보수
중보수 (연 849만 원 한도):
싱크대, 창호 교체 등 중간 수준의 보수
대보수 (연 1,502만 원 한도):
지붕 교체, 난방 개량 등 대규모 보수 주택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신청 시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통장 사본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3) 신청 후 진행 절차
신청 접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급여 지급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소득이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생계 곤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2. 임차가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A3.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혜택으로 운영되므로 건강보엄료 감면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거주 형태가 임차 또는 자가일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