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2025년 03월 04일 by 공기비행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의 거주 형태(자가 혹은 임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 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정산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약 1,002,000
2인 가구 약 1,669,000
3인 가구 약 2,143,000
4인 가구 약 2,617,000
5인 가구 약 3,067,000

이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 자녀 등의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

주거급여는 본인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1) 임차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1인 가구 310,000 250,000 220,000 180,000
2인 가구 350,000 290,000 260,000 210,000
3인 가구 410,000 350,000 310,000 250,000
4인 가구 480,000 410,000 360,000 290,000
5인 가구 520,000 450,000 400,000 320,000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자의 월세 부담 수준 및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보수 지원은 노후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경보수 (연 457만 원 한도):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미한 보수

중보수 (연 849만 원 한도):

싱크대, 창호 교체 등 중간 수준의 보수

대보수 (연 1,502만 원 한도):

지붕 교체, 난방 개량 등 대규모 보수 주택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신청 시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통장 사본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3) 신청 후 진행 절차

신청 접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급여 지급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소득이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생계 곤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2. 임차가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A3.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혜택으로 운영되므로 건강보엄료 감면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거주 형태가 임차 또는 자가일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