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가산세)

2025년 01월 13일 by 공기비행

사업자라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매우 중요하며, 기한을 놓치면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 공급가액의 10%로 책정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환급받게 됩니다.

 

 

예시: 부가세의 작동 원리

미용실에서 고객이 11만 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중 1만 원은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는 미용실 대표가 모두 생성한 부가가치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샴푸, 의자, 파마 도구 등의 재료를 만든 사람들의 부가가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세액: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총 매출의 10%)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구입 금액의 10%)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대상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주기는 본인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신고 (분기별)

개인사업자:

1년에 2회 신고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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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2025년 1월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기한은 설 연휴(1월 28일~30일)를 고려하여 기존 1월 27일에서 1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1. 전자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 설정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신고 대상 금액이 미리 입력됩니다.

2. 방문 신고

신고가 익숙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의 신분증

3.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신고방법 안내 자료와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미신고)

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단순 실수: 대상 납부액의 20% 가산세

고의적 미신고: 대상 납부액의 40%

가산세 또한,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자료 검토: 신고 전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국세청에 미리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누락을 방지하세요.

AI 상담 서비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준수: 설 연휴 이후 신고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은 상당히 크므로, 신고 기간과 납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말까지 여유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 보세요!